3억 이상 소득자, 1천만원 이상 추가부담 할 수도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등 세법개정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내년부터상당한 추가 세금 부담을 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을 옥졸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10년만에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내년 주택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기존 15%가 유지되고, 정부의 영세 음식점 매출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입 공제 한도 설정 계획에는 일정 부분 제동이 걸렸다.
◇고소득자, 세율 조정에 세액공제 전환 이중고 30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당직자에 따르면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에점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득세 체계는 내년부터 8천800~1억5천만원에 35%, 1억5천만원 초과분에 38%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재는 8천800만~3억원의 소득에 35%, 3억원 초과에 38% 세율이 부과된다.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이처럼 하향조정하면 결국 과표 기준 1억5천만~3억원 구간소득의 세율이 35%에서 38%로 3%포인트 오르게 돼 최대 45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될 전망이다.
이 경우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2만4천여명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3천500억원 선으로 추산된다.
내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맞물리면 실제로는 1천만원 이상을 추가부담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소득금액에 먼저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도록 설계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과표기준 1억2천만~1억5천만원 소득자는 평균 256만원을, 1억5천만~3억원 소득자는 342만원을, 3억원 초과자는865만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대로라면 과표기준 3억원 이상 연봉자 중 일부는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과 세액공제 전환 효과를 합쳐 1천만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을 지게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10년만에 폐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2주택자가 주택을 팔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토록한 제도다.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중과제도를 유예해왔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여야간 막판 합의로 양도소득세 중과가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도 앞으로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3주택자의 경우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6억원에 다시 팔 경우 시세차익 1억원중 6천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으나 앞으로 세 부담액이 3천800만원으로 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안보다 1천5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를 의미한다.
장기펀도 소득공제 혜택은 사업자를 뺀 근로자에게만 주기로 가닥이 잡혔다.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는 방식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고시행시기는 내년 7월1일로 설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 2024년 6월30일까지로 10년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안은 일부 제동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당초 정부는 매출액의 30%까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지만 당정이매출액 4억 초과에 40%, 4억 이하에 50% 규정을 추가한 데 이어 조세소위는 2억 이하에 60%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연구개발비·투자세액공제 줄줄이 축소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큰 ?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법인세와 관련해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천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2%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또 다시 인상되는 셈이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의 3~6%에서 3~4%로 감면율을 줄어들 예정이다.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10%를적용하던 것을 대기업에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과세 요건을 중소·중견기업에는 정상거래비율 50% ·한계보유비율 10%로 완화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 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은 기존 70%에서 100%로, 한도는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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