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부터 5개 분야 40개 항목에 걸쳐관세 행정이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교육·컨설팅까지 확대하고, 1억원 이상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다.
통관·물류제도 분야에서는 타인소유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하는것이 허용되며 보세사 자격 취득요건이 완화돼 현재 3년 이상의 보세화물관리 경력요건이 사라진다.
아울러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대행해 운송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미화 500달러 이하에서 1천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납세·환급 분야에서는 관세환급과 관련해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민건강보호 분야에서는 냉동꽁치, 김치 등의 수입물품이 유통 이력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며 범정부 원산지 표시 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관세정보 분야에서는 관세청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외여행 국가의면세한도와 출입국 신고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수출입경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무역경기 확산지수는 산업별로 세분화해 제공된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전체 내용을 담은 책자를 내년 1월 초에 전국세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