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달청이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기관과 민간에 정보 공유를 확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정부 3.0'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조달청과 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 등록한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매달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은 이 자료를 조달가격 협상에 활용하고 있다.
기업은 국세청에 등록한 내용을 다시 내려받아 조달청 시스템에 등재하는 작업을 매달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달청은 기업이 내려받은 자료를 수정할 가능성 등으로 자료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계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업은 동의 절차만으로 조달청에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으며 조달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