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큰 방카슈랑스·펀드·대출모집·금융상품 구속행위 등 9개 영업행위에 대한 내용을담고 있다.
감시지표는 해당 영업행위와 관련해 일반적인 업계 평균 수준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정도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수준을 판별하는데 활용된다.
금감원은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회사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또 검사결과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한 경우 영업정지를 하는 등 기관조치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경영진의 경영방침에 기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관련 임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감시지표를 개발하는 등 상시감시 대상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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