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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원 '패스트트랙' 내년까지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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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만 지원·지원기간 3년으로 제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이 1년 더 연장된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기간이 줄어드는 등 기존보다 지원이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여신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0월 도입됐다.

기업을 A(정상)·B(일시적 유동성 부족)·C(워크아웃)·D(법정관리) 등급으로구분해 부실 징후가 없는 A·B등급 기업에는 지원 요청 1개월 내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신규 자금지원 등을 해준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올해 말로 끝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패스트트랙은 2008년 10월 도입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돼 왔다.

금융위는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B등급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등급은 정상영업이 가능하고각 은행에서 단독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의 경우 그동안 보증한도가 2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일반 기업과 같이 10억원으로 보증한도가 줄어든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유동성 지원시마다 의무적으로 신용위험평가가 실시되고, 평가등급이 하락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자동으로 1년씩 만기가 연장돼 왔던 중소기업에 지원기간도 3년으로 제한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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