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기술을 투자·개발하는 업체에 금융·세제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세워놓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은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에 따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계획을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효율성·형평성·합리성 원칙에 따른 국내산업 지원 대책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기술에 투자·개발하면 금융·세제, 보조금을 지원하고,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량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과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각각 97%, 90% 이하를 무상 할당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은 3년 평균 기준 CO²12만5천t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천t 이상 배출사업장으로 정했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물가는 0.25∼0.48% 가량의 상승률을, GDP는 0.18∼0.61% 가량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가격은 0.82∼1.88% 상승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저소득층 가정 지원책 마련, 생산비용 증가 부문 지원 등에 나서고 배출권 국제연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할당 기준, 이월·차입·상쇄 등 세부 운영기준은 내년 6월 환경부가 발표할 할당계획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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