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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관세청, 외국환거래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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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관세청, 외국환거래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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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수출입 업체와 금융 소비자들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연다고 8일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0∼13일 수출입 업체가 밀집한 서울·부산·창원·안산 등 4곳에서 열린다.


    대외채권 회수의무 등 외국환 거래 제도와 법규, 수출입거래 관련 법규, 주요위규행위와 제재 사례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 자료집은 추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표> 금감원·관세청 외국환거래 설명회┌─────┬─────┬───────┬───────┬──────┐│ 지 역 │ 일 자 │ 시간 │ 장 소 │ 참가자 │├─────┼─────┼───────┼───────┼──────┤│ 서 울 │ 10일(화) │ 14:30∼16:30 │ 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당││ │ │ │ 세미나실 │ 사자· │├─────┼─────┼───────┼───────┤ 외국환은행 ││ 안 산 │ 11일(수) │ 14:30∼16:30 │기업은행 경서 │ 직원 ││ │ │ │지역본부 강당 │ │├─────┼─────┼───────┼───────┤ ││ 부 산 │ 12일(목) │ 14:30∼16:30 │부산은행 본점 │ ││ │ │ │ 강당 │ │├─────┼─────┼───────┼───────┤ ││ 창 원 │ 13일(금) │ 10:00∼12:00 │경남은행 본점 │ ││ │ │ │ 강당 │ │└─────┴─────┴───────┴───────┴──────┘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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