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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전산사고 농협·신한銀 등 23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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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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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나머지 5곳 '기관주의'

    올해 3월 동시다발적 전산사고를 겪은 금융사 5곳이 전산 보안대책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월 20일 발생한 금융권 전산사고 이후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농협생보·농협손보·신한은행·제주은행[006220]을 검사한 결과 전산 보안대책 수립·운용 과정에서 위규사항이 확인돼 중앙회를 제외한 5곳을 기관주의 조치하고 임직원 23명을 제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과 농협생보·손보의 정보기술(IT)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방화벽 보안정책과 백신 업데이트 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중앙회는 특히 장애가 생겼는데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장애가 생기게 하고, 일부 백업 데이터가 손실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어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과 농협생보·손보는 중앙회에 위탁한 IT업무를 통제할 자체 인력이 부족하고, 자체적인 전산장애 대책과 정보보호 대책, IT업무 위탁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전산사고가 일어난지 3주만인 4월10일에도 인터넷뱅킹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의 경우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리자계정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3·20 전산사고는 올해 3월 20일 KBS·MBC·YTN 등 언론사와 농협은행·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전산이 동시에 마비된 사건으로, 금감원은 이들 회사 직원 컴퓨터를통해 침투한 악성코드가 하드디스크와 자동화기기 등을 파괴해 전산장애를 일으킨것으로 분석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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