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가 있는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11월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를 바탕으로 개인신용정보불법 매매 혐의업자 34곳과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 8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신용정보를 파는 업자들은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글을 올린 뒤 게임 DB, 대출 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건당 10∼50원에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통장을 파는 업자들도 각종 통장과 현금(체크)카드를 건당 30만∼80만원에사들이고 통장사용료(월사용료 300만∼400만원)를 준다는 광고를 올렸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거래되는 개인신용정보와 예금통장은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가 대출사기나 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 측은설명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인터넷에서 개인신용정보나 예금통장 매매 광고를 보면 금감원(www.fss.or.kr·☎133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118)를 통해 확인·신고하면 된다.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된 경우 거래은행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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