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5개 지방은행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지방은행이 감정평가법인과 맺은 업무협약서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이를 고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감정평가법인이 대출 담보물에 대한 현장답사를 마치거나 감정평가서를 완성해 은행에 제출하면 여비나 조사비 등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은행이 반드시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자의 담보물을 감정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를 마치고 평가서까지 제출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출불가 판정을받으면 은행이 감정평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감정평가법인과의 협약에 이런 내용을 둔 은행은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등 총 5개 지방은행이었다.
공정위는 은행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법인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도 적발하고 해당 규정을 시정하도록 했다.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제주 등 5개 지방은행과 신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등 2개 시중은행은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법인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있는 포괄적 해지 조항을 둬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에 계약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의제기 금지 등의 내용은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밖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재판관할 법원 결정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규정에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감정평가 협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에도 국민 등 9개 은행에서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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