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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국민은행, 시각장애인 위한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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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25일부터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는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및 콜센터 전화번호를 통장에 점자로 표기해주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기념해 장애인이 가족사랑자유적금 가입시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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