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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완전판매·대주주 부당지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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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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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지시 대주주 금융업 진입 제한특정금전신탁 투자자보호 강화·시장성 차입금 공시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001520] 사태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을 엄벌하기로했다.

    대주주의 사금고로 유용된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특정금전신탁 관련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동양그룹 부실의 조속한 정리와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 검사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해 관용 없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을적용하기로 했다.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10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피해 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하고 영업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기로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우회 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 제한 규제를도입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5천만원 수준의 최소가입액을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품설명서 교부도 의무화하고 50인 이상에 권유되는 상품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사는 신탁·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를 포함해 계열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 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계열금융사에 대한 통합 감독도 시행된다.

    모기업 집단의 재무 정보와 개별 금융사 검사 정보가 취합 분석돼 중점 감독을받으며 중장기적으로 계열별 ·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 체계로 전환이 추진된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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