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방송사인 티브로드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 신청과 관련, 기존 아날로그방송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 종합유선방송업자(SO)인 대구케이블방송을 인수하려는 티브로드 계열사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신고에 대해 "최근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간 경쟁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결합 후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아날로그 방송의 경쟁이 사실상 소멸해 수신료 인상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가 크다"며 몇 가지 시정조치 사항을 내걸기로 했다.
시정조치에 따라 티브로드는 2016년 말까지 ▲급격한 이용요금 인상 제한(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 허용) ▲채널축소·가입거절 등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전환 유도금지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 보고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지난 7월 15일 대구케이블방송의 주식 60%를 취득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작년 말 기준 대구 중구, 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대구케이블방송 56.2%,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26.9%, KT[030200] 7.0%, SK브로드밴드[033630] 5.2%, LG[003550] 유플러스 3.5% 등이다.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티브로드의 이 지역 시장점유율은 83.1%로 상승하게 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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