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계약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이 현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에서 'A0 이상'으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대금을 못 줘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공사대금 이행보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현행 4천만원 이하 공사)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해 부도 위험이 낮은 경우(회사채 신용평가 A- 이상 등급) ▲발주자 직불인 때에만 예외적으로 이행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면제기준 가운데 공사 규모도 4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성욱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감소해 수급사업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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