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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서 증권사간 외환거래 내년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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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외환거래를허용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밝혔다.

기존 외국환거래규정 상 증권사는 외환시장에 참여 가능하나 은행을 상대방으로한 거래만 가능해 증권사 간 거래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하기로했다.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하고 한중통화스와프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해외은행의 원화 현찰 처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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