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능력·적자상태 감경사유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감경 사유를 대폭 줄여 불공정 거래 기업들의 실질 과징금 부담이 배 가까이 늘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률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심사관이 기초금액을 산정한 뒤 1차(가중), 2차(가중·감경)조정을 거쳐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서 3차 조정(감경)을 거친다.
개정안은 3차 조정 시 과징금을 50%까지 낮춰주는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등 외적 변수에 대한 고려나 적자기업(3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액 기준)에 대한 감면 사유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현재와 같이 감경 사유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2차 조정 시 고려하는 9개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5개 감경 사유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도 축소하기로했다.
1차 조정 과정에서도 가중요건을 '과거 3년간 법 위반 2회 이상, 벌점 3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 벌점 5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20~50% 가중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가 개정되면 최초 과징금 산정액 대비 감경비율이 현행 60%에서 26%로, 최종 부과과징금 단계의 감경비율은 현행 49.3%에서 6.3%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6월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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