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조합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우선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던 조항을 바꿔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뺀 뒤 잔여 지분만 환급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등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출자금을 추가 모집하는 과정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현재는대위변제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부실조합의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위한 자금지원 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신협이 같은 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도록한 예외 규정을 없애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상임이사가 신용·공제사업을 전결처리하는 등 상임임원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중앙회 경영 환경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회 임원 가운데 전문이사 출신 비중을 현재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사회 의사결정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신협 전체 보다는 지역과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중앙회가 신용예탁금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조합에 지급하던 것을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해 역마진 우려도 줄인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현실화하고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의 감독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한 뒤 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계획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