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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금' 납세협력 비용 5년간 15%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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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금' 납세협력 비용 5년간 15%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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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년 55원→2016년 47원으로 감축 추진

국세청은 16일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5년 동안 15%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조사 결과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은 세금 1천원당 55원으로 측정됐다.

국세청은 이를 5년 뒤인 2016년까지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국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측정한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인 9조8천8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에는 납세협력 비용이 7조6천억원으로 GDP의 0.85%에 달한 만큼 4년 전보다는 납세협력 비용의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이 0.05% 포인트 감소한 셈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대비 6천77억원감소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비용 감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제2의 세금'으로 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15% 감축하고자 증빙서류 발급, 수취 및 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를 4대 중점분야로 선정, 각각 로드맵을 만들어 감축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 횟수 축소, 신고 서식 간소화 등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등 협력비용의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납세협력 비용 절감 노력을하는 동시에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 대리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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