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현황 등 내용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행정소송이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거 재취업한 특정 로펌으로 몰린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김앤장 등 법무법인 9곳이 63%에 달하는 207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42건, 태평양 36건, 세종 19건, 에이펙스15건 등 순이었다.
송 의원은 이들 로펌 중 상당수는 공정위 고위공직자 퇴직자가 재취업한 곳이라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고위공직자 퇴직자 45명 중 로펌으로 간 사람은 18명으로 40%를 차지한다. 김앤장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율촌 3명, 태평양 1명 등순이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소송이 제기된 시정조치 334건 가운데 131건을승소, 31건 일부승소, 46건 패소했다. 패소에 따른 환급액 규모는 2008년 585억원에서 2011년 739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공정위가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 관련 변호사들에게 위임 소송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외부에 위임한 소송 348건 중 44%에 해당하는 154건을 자문위원 또는 강사나 이들이 소속된 로펌에 몰아줬다고 강 의원은 비판했다.
이들에 대한 수임료 지급액은 19억4천만원으로 전체 수임료 43억4천만원의 45%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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