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 계열사 우회지원 제한도 검토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위해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빚 독촉 금지에 주안점을 뒀던 검사에서 대부업체의 계열사 부당 지원까지들여다보는 방안도 검토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특별 검사에 이어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동양 사태에서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문제가 됨에 따라유사한 형태의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신안과 현대계열 등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양그룹 계열사 우회 지원 통로로 의심받는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증권[003470]의 100% 자회사로 지난 1년 반 동안 동양 계열사에 대출해준 돈만 1조5천억원에 달한다.
1995년 설립된 그린씨앤에프대부는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전체 지분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90%가 ㈜신안 등 계열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대기업이 계열사로 대부업체를 두는 행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판단아래 영업 및 대출 행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대부업 검사실을 신설해 직권 검사가 가능한 대부업체를 연간 65~70개로 늘렸다. 향후 검사 과정에서 부당 경영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통보와 더불어 검찰 수사 의뢰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대부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동양파이낸셜처럼 특이한 경우 적정 여부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부업 검사가 불법 채권 추심 방지에 목적이 있어 계열사 우회 지원 등 건전성 감시를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 등을 통해 대부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막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법은 업체의 건전성 감시가 아닌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부업 개선방안에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기로 한 만큼 과징금, 임원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측은 "동양 사태를 계기로 대부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어떤 식으로막을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몇 개 되지 않는데이들 업체 때문에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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