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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 자율성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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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지연될 가능성이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에 과도한 독소조항에 따른 장점이 상실돼 인수가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독소조항을 조정하고 애매한 인수조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현행 저축은행법에서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기준에 더해 금융당국이 다른 규정까지 만들어 대부업 인수자를 차별 대우하고 형평성을 훼손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의 신규영업 최소화와 대부잔액 축소를 저축은행의 인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발표한 규정들이 구체성이 없어 혼선을 주는 점도 문제로꼽힌다.

박 위원은 "저축은행 인수 허용에 대한 독소조항들을 조정하고 대부업계 저축은행이 은행계·기업계 저축은행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문영배 CB연구소장은 '서민금융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가계부채로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에서정부와 서민금융회사가 착안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문 소장은 "소액 서민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성향 분석을 통해 정책적함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정책의 시장 책임은 늘리되 권한도 같이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는 대부금융협회가 건전한 대부업 시장 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공개 학술행사로, 올해 50여개 회원사와 금융당국, 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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