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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가능해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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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반대 입장 추가>>대부업의 인수 허용 반대 목소리 적지 않아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많은 매물이 나와 있으나 은행, 증권사 등의 인수 여력이 한계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부정한 이미지와 영업 방식을 고려해 엄격한 승인 기준을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자기자본 500억~1천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게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줄 계획이다. 저축은행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도 보유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마련해 연 20%대의 이자율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신규 영업을 최소화하고 대부 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막기로 했다.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필요하면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 등을 통해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견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일부 정치권은반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한 것"이라면서 "약탈적 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 온 대부업체에 저축은행을 넘기겠다는정부 방침에 쉽게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금감원이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등록 이후 최대 58.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은 이 기간 총자산이 각각 30.4배, 44.6배로 늘었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등록 이후 12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이 7천398억에 달한다.

현재 예쓰, 예성저축은행이 매물로 나와있으며 이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각각 1조6천850억원, 3천670억원에 이른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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