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반기에 여신 상시감시 시스템을통해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불법여신 24건(949억원)을 적발하고 관련자 제재와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폐업 중인 차주의 대출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적발해 528억원의 충당금을 더 쌓도록 했다.
여신 상시감시 시스템은 140만좌의 저축은행 대출현황 자료를 매달 제출받아 상시적으로 불법·부실 이상징후 여신을 뽑아내는 시스템이다.
관계회사 정보를 토대로 대주주 신용공여 등을 찾아낼 수 있고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정보나 국세청의 휴·폐업정보 등을 통해 건전성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았을가능성이 있는 여신도 걸러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현장검사는 점차 줄이되 상시감시 과정에서 불법·부실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집중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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