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정, ERP 관련 내용 보완>>노대래 위원장 SI업체 간담회…"보안성 요하는 전산관리는 적용예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기업의 핵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관리 등의 시스템통합(SI) 업무는계열사와 거래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 SI업체인더덴탈솔루션을 방문하고 인근 중소업체 대표 16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사전에 배포한 간담회 참고자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보안성관련 업무가 많아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의 건의에 대해 "비계열사와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가 유출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안성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용예외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보상성 업무의 주요 사례로 ERP 개발·관리 등 핵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로서 유출 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들었다.
ERP란 경영효율화를 위해 기업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모든 업무 흐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주는 전산시스템을 뜻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다만 보안성의 범주와 관련해 ERP와 같은 개별 분야 전체를 제외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대기업의 부당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공정위는 주요 규제 업종으로 광고, 물류와 더불어 SI 업종을 지목한 바 있다.
개정법은 다만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정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기업을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건의사항도 나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달부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프트웨어 산업불공정 하도급거래 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대래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SI 업종은 혁신과 효율을 바탕으로한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라며 "핵심기술을 보유한 독립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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