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간편하게 가입하는 무심사 보험 상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아 소비자의 꼼꼼한 점검이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무심사 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선택과 가입을 위한 유의 사항을 내놓았다.
무심사 보험 상품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다. 보험가입액 한도를 1천만~3천만원으로 정해 사망 시 소액만 보장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50~80세로 건강 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거절할 수 없다.
현재 AIA생명, 라이나생명, K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화재[005830], AIG손해보험, ACE화재가 판매 중이다.
그러나 무심사 보험은 보험 가입이 쉬운 반면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과는 보장내용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보험료 수준 비교표 등 약관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반 보험은 보험 가입 후 동일한 사망 보험금을 보장한다. 그러나 무심사 보험은 보험 가입 후 2년 내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 가입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점도 알아야 한다.
무심사 보험은 보험사가 자사의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사망률을 갱신하므로 손해율이 좋지 않은 보험사의 경우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크게 올릴 수도 있다.
금감원은 노인, 질병 보유자 등 보험 소외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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