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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하면 금융사 CEO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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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면 금융사 최고책임자(CEO)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고객 주민등록 번호를 유출하면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CEO가 해임될 수 있는 조항까지 신설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법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권고가 가능하나 대표자나 임원까지도 징계 권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실질적으로 임원진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금지했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내 파기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직원 컴퓨터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 파일을 보관하지 말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이용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해야 하고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철저히 감독하고 교육해야 한다.

현금인출기(ATM)에 설치된 CCTV에서 고객의 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영상 정보를촬영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되고 CCTV 영상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와 더불어 정부 합동 점검단과 공동 검사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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