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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부터 솔선수범'…국세청 전면쇄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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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부터 솔선수범'…국세청 전면쇄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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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세정을 위해 청장인 본인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한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전환 차장은 회의에서 국세청장을 포함한 고위직들이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만남을 금지하는 등 5개항의 '국세청 쇄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국세청의 최고 지휘부가 직접 나서서 쇄신을 강조한 것은 국세청의 최근 위기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CJ그룹의 세무조사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구속되고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퇴하면서 국세청은도덕성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국세청 간부들도 이날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 의지를 담은 청렴서약서에 일제히 서명했다.

◇ 고위직, 대기업 관계자와 골프·식사 금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채택된 쇄신안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것은 국세청 고위직인사가 대기업의 간부들과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최근 CJ그룹의 세무조사 로비 수사 내용을 보면 국세청 고위직 인사들과 세무조사 대상 기업 간부들의 부적절한 만남이 결국 비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기업 관계자와의 골프, 식사 등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자제하도록 했다.

특히 로비 소지가 커 국민적 의혹을 받기 쉬운 100대 기업과 그 지주회사 간부들과는 사적인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기업체의 접촉 금지 대상은 사주와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세무조사 로비 시도가 주로 고위직 인사들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런 방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나 경중에 따라 일반직원보다 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사무실 등 업무 관련 장소에 납세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만남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고위공직자 감찰반' 신설 상시 감찰 착수 국세청은 그동안 불거진 비리 사건을 보면 고위직들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주된 로비 대상이 되는 만큼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5월 세무조사 감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면서 감찰 강화에 나섰지만 이와는 별도로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감찰반은 고위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행위를 적발하면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게 된다.

또 청렴한 생활을 통한 비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 서약서'에 매년 초, 보직 변경 및 승진 시에 서명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납세자와의사적 만남 금지, 알선·청탁 거절 등의 내용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초청해 청렴 리더십 특강을 들은 데 이어주기적으로 청렴하고 존경받는 외부 인사를 초청해 워크숍 등을 갖기로 했다.

◇ 세무조사감독위 신설…대기업 정기조사 내역 전수 검증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 기준과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공개하고 심의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거 논란이 됐던 특정한 의도에의한 세무조사 논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위원장도 외부 인사가 맡도록 했다.

동시에 세무조사에 대한 사후검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매출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1천곳의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모두 정밀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평균 5년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받는 만큼 연간 200개사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청탁이나 납세자와의 유착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세범칙사건의 심사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기로했다. 위원회의 외부 위원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적극 위촉하고 국회에도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 발족, 과세정보 제공 확대 국세청은 현재 국세 행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해 개혁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행정에대한 주요 현안을 심의, 자문하는 것은 물론 고위직 공무원 인사, 조직개편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의 보고를 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바탕으로 한 새 정부의 운영패러다임인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종전보다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한국장학재단,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등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방문해 논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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