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 암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을 경우 방사선 치료 시 암수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사에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사선 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 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체 부위와 상관없이 암과 관련해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1회 수술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과거 2년 내 시행했던 방사선 치료도 소급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A씨는 흑색종 진단을 받았다. 외과 수술을 하면 안구 적출로 시력을 잃을수 있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5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암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외과 수술을 하면 시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방사선 치료로 대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회 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중재했다.
다만 보험 약관에 암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게재된 경우 방사선 치료에 대해 암 수술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
일부 보험사는 수술의 정의를 신체를 절개하거나 절단하는 경우로 한정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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