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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ㆍ금융세ㆍ소비세…외국 증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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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 증세 바람이거세게 불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인 미국과 프랑스는 부자들에게 소득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스페인·러시아·호주 등은 담뱃세를 인상하기로 했고, 일본은 예고했던 대로소비세율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은 금융거래세 인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득세 강화 추세 '뚜렷'…법인세는 제각각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2011년 뉴욕타임스에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가 중산층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로부터 3년 뒤, 미국 행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슈퍼리치에게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의 30% 이상을 소득세와 지불급여세로 내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계 기준으로 조정총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프랑스는 񟭍년 재정법'에서 연봉 15만 유로(약 2억3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41%에서 45%로 높였다.

일본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연소득 1천800만엔(약 2억2천만원)의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던 소득세 최고세율(40%)을 45%로 올렸다. 2015년부터 과세표준 4천만엔 초과분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대응법이 다르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 싱가포르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이와 달리 벨기에는 법인세를 강화한다. 각종 세금혜택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않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시행한 경우, 지급된 배당의 총액 대비 5%에 이른바'공평세(Fairness Tax)'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세수효과는 올해 1억4천만 유로, 2014년 1억6천500만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영국은 법인의 조세회피 단속에 나섰다.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기업이 공공부문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입찰하려는 기업은 영국의 회계기준에맞게 납세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 조치에는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등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조세회피 전략을 제공해온 회계법인에 대한 경고 의미도 담긴것으로 풀이된다.

◇부가세·금융거래세 인상으로 세수 확보 나서 주세, 담뱃세 등 죄악세(Sin-tax)도 속속 오르는 추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세수 부족에 시달리던 스페인 정부는 지난 6월에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 시행령을 공포했다.

알코올과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10% 인상함에 따라 순수 알코올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초 1ℓ당 8.3유로에서 9.13유로로 늘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천 개비당 123.97유로에서 128.65유로로 올렸다..

호주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2016년까지 매년 담뱃세를 12.5%씩 인상한다.. 이를통해 향후 4년간 53억 호주달러(약 5조4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는 담뱃세를 내년까지 44% 늘리는 금연법 개정안을 다음 달 제출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1천 개비당 1천40루블(약 3만5천원) 이하인 담배 소비세는 최대 2천590루블(약 8만 8천원)까지 오른다.

일본은 소비세율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작년 8월 소비세증세법을 제정,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로 1차 인상한 후 2015년 10월 10%로까지 올리기로 결정한 상태다.

금융거래세도 강화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매매에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프랑스는 작년 8월부터 프랑스에 본사가 있고 시가총액이 10억 유로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0.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 6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금인출(거래 총액의 0.3%→0.6%),자금 송금(거래 총액의 0.2%→0.3%) 등의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개인의 이자소득에붙는 건강기여금의 비율은 현행 16%에서 22%로 높일 방침이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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