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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의무·자율담보 체계로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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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제도를 이원화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나 인하와 관련한 반복적 갈등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14일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의무가입담보인 대인배상Ⅰ 등은 규제담보로 하고, 기타 임의담보는 자율담보로 운영대상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 박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 가입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처벌해 자동차 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인식을 하게 한 제도"라며 "이런 인식은 여론이나 정책 당국의 자동차보험료 요율 조정에 영향을 줬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러나 세계화 추세로 국내 자동차 보험 시장이 개방되고 이후 손해보험사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자동차 보험 가격자유화가 완성됐다"면서 "자동차 보험 가격통제와 가격자유화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자율성 사이에 충돌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인하의 반복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 박사는 "의무담보의 요율 수준·요율 제도·상품내용에 대한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하고 자율담보는 요율이나 상품개발 자유화의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강조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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