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세 부담증가의 기준선을 5천500만원으로 잡음에 따라 이 기준의 근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때 기획재정부는 3천750만원을 '중위소득'이라 규정하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150%까지는 서민·중산층이라고 판단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한뒤 중간이 50등 가구의 소득을 뽑아낸 것이다.
Ɖ천75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Ƌ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통계에서 산출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의 연봉은 3천594만원이었다.
기재부는 이 기준을 적용해 연소득 5천500만원 가구가 한국의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연도별 기준은 2009년 4천800만원, 2010년 5천만원, 2011년 5천200만원, 2012년 및 2013년 5천500만원으로 꾸준히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제시한 중산층 기준 5천500만원에 수긍한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부담 증가 기준선 5천500만원 이상에 속하는 소득계층은 급여소득자 중 중간 이상은 된다"며 "이 정도면 적당한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3천450만원이라는 기준선은 너무 낮았다"며 "5천500만원 초과 구간도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으므로십시일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원용하는데 대해서도 '상용직 월평균 임금'을 중위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위값(median)이란 가장 적게 받는 사람부터 가장 많이 받는 사람까지 한 줄로 섰을 때 한가운데 자리하는 사람의 임금이기때문이다.
상위 몇 %에 부(富)가 집중된 경우라면 상위 표본값이 평균을 끌어올린다. 즉,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아지는 식이다.
고용노동부와 달리 통계청이 제시한 2012년 균등화 중위소득(가처분소득 기준)은 2천125만원이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2011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 자료를 통합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을 신고한 1천887만명의 중위소득은 1천688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의 기준선에는 못미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484만6천원은 벌어야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봤다.
연봉이 5천815만은 넘어야 중산층으로 본다는 의미다. 당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를 저소득층으로 봤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