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내용 추가.>>
외국계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외국계 저가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건수는 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2건보다 116.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계 저가 항공사를 비롯해 전체 항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 올해 상반기 184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37.0%)이 가장 많고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또는 환급 거절(35.4%),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2.
9%) 등이다.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 중 대부분(70.9%)이 외국계 항공사를 이용할 때 일어난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객 1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피치항공(5.76건)이고 루프트한자(4.99건), 에어아시아엑스(3.58건), 터키항공(2.70) 등이다.
일부 외국계 저가 항공사는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고 총판 대리점에서 항공권판매 등 업무만 취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늦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에 취항할 때 피해구제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국계 항공사도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항공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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