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결정한 수술 보험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자궁소파술 등 8가지 수술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점검한 결과 청구 건수 32만3천건(2천689억원) 가운데미지급 보험금(과소지급 포함)이 1만2천건(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또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1월 이후 내려진 분조위 조정결과를 검토하고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했다.
일괄 구제대상은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주택화재보험금 지급 ▲찜질방 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해보험금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분조위 결정일로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을 찾아내 올해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의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주도의 자율 소비자구제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기 별로 보험금 미지급 사례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자체점검을 벌여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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