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안이어서 향후 입법예고,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분야별 개정안 요약.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 = 세제 지원 대상에 부가통신,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을 추가.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R&D비용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 연구개발을 추가.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업종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업 등을추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 손비의 범위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추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조정 = 신보, 기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특수관계인에대한 지원은 제외.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정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R&D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하향조정.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 =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2015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증여세 과세제외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M&A이며 M&A 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고 인수·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일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중소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 지배주주 지분율 요건을 3%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30%에서 50%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 범위 확대. 수혜법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와의 거래액의 경우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을 추가. 이월과세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도 조정.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조정 측면에서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에 가업상속공제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을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조정. 가업 종사 기준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 분류에서 세분류로 완화. 고용인원은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80% 이상으로 조정.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세액추징 완화 = 위반 연차를 7년차 이내에서 10년차까지 나눠 70~100%로 단계적 설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폐지 = 창업업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적용기한은 폐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적용기한도 폐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 기존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 기존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고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 = 대상업종에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건설업 경영기업을 추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 지원 지속.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고용 증가인원 계산시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제 근로자를 0.75명으로계산.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 고용인원계산시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제 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2013년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조정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감소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추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 인상 = 고용증가 1인당세액공제에 노인(만 60세 이상)·장애인 1천500만원을 추가.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적용대상에 노인(만 60세 이상)및 장애인 추가.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폭은 100%에서 50%로 축소.
◇ 문화예술 진흥 지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의 건물을 공제 대상에 추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 문화접대비 요건을 삭제하고 한도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로 확대.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 적격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박물관 기증유물 가액 산정기준 신설 = 국립박물관 등에 현물기부시 시가산정방식을 신설.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 = 지속 지원.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 추가.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업무 조정 = 사후관리는 국세청장, 지정취소는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
▲기부금단체 지정취소시 재지정 금지기간 조정 =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전통주 세부담 완화 =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에 전통주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을 추가.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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