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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요약>① 국정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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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요약>① 국정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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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목표를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안이어서 향후 입법예고,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분야별 개정안 요약.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 = 세제 지원 대상에 부가통신,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을 추가.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 R&D비용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 연구개발을 추가.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업종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업 등을추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 손비의 범위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추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조정 = 신보, 기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특수관계인에대한 지원은 제외.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정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R&D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하향조정.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 =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2015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증여세 과세제외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M&A이며 M&A 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고 인수·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일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중소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 지배주주 지분율 요건을 3%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30%에서 50%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 범위 확대. 수혜법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와의 거래액의 경우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을 추가. 이월과세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도 조정.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조정 측면에서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에 가업상속공제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을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조정. 가업 종사 기준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 분류에서 세분류로 완화. 고용인원은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80% 이상으로 조정.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세액추징 완화 = 위반 연차를 7년차 이내에서 10년차까지 나눠 70~100%로 단계적 설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폐지 = 창업업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적용기한은 폐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하고 적용기한도 폐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 기존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 기존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고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 = 대상업종에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건설업 경영기업을 추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 지원 지속.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고용 증가인원 계산시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제 근로자를 0.75명으로계산.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 고용인원계산시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제 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2013년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조정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감소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추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 인상 = 고용증가 1인당세액공제에 노인(만 60세 이상)·장애인 1천500만원을 추가.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적용대상에 노인(만 60세 이상)및 장애인 추가.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폭은 100%에서 50%로 축소.

◇ 문화예술 진흥 지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의 건물을 공제 대상에 추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 문화접대비 요건을 삭제하고 한도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로 확대.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 적격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박물관 기증유물 가액 산정기준 신설 = 국립박물관 등에 현물기부시 시가산정방식을 신설.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 = 지속 지원.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 추가.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업무 조정 = 사후관리는 국세청장, 지정취소는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

▲기부금단체 지정취소시 재지정 금지기간 조정 =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전통주 세부담 완화 =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에 전통주 판매용기와 포장비용을 추가.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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