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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ING생명 인수에 배타적 협상권 획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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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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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가격은 협상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 모든 사모펀드가 자본의 이익을극대화한다고 일반화 할 수는 없다는 내용 반영.

    ▲ING그룹의 ING생명 지분 매각 시한 추가.>>ING그룹, 동양·보고 컨소시엄 우선협상권 박탈

    ING그룹이 ING생명보험 한국법인을 인수할 배타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를 선정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그룹은 동양생명·보고펀드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권을 박탈하고 MBK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동시에 배타적 협상권을 주기로 했다.

    ING는 지난 6월 27일 가장 높은 인수 가격(2조1천억∼2조1천500억원)을 제안한동양·보고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우선협상권'을 부여한 바있다.

    이번 매각협상이 입찰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높은 가격을 써내는 후보가 유리한 방식인 프로그레시브 딜(경매 호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ING생명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MBK파트너스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며 기존에 고수했던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폐기하기로 했다.

    대신, MBK파트너스는 ING생명의 지분 90% 인수에 1조5천억∼6천억원의 가격을제시한 기존 제안에서 지분 100% 인수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MBK 파트너스가 100% 지분 인수를 할 경우 인수 금액은 1조8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보고 컨소시엄은 동양생명[082640]의 계열 분리를 전제로 2조1천억원이넘는 인수자금 가운데 1조1천억원가량의 ING생명의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1조원을 은행의 부채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양그룹이 동양생명 계열 분리에 반대하면서 동양생명이 1조1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이 불가능해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금융회사(동양생명)가 사모펀드(PEF) 주식의 30% 이상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양생명은 동양·보고 컨소시엄이 인수하기로 한 주식 1조1천억원 가운데 3천300억원 이상 투자하기 어렵게 됐다.

    동양생명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2천억원 가량 부족하게 되자 보고펀드는 동양생명 주식 인수 비율을 전체의 30%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ING그룹에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ING그룹은 지난 한 달여간 진행된 매각 협상에서 동양그룹이 동양생명계열 분리에 반대하며 인수 구조와 방식, 자금조달 방식이 크게 달라지자 동양·보고 컨소시엄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ING그룹은 동양[001520]ㆍ보고 컨소시엄과 우선협상대상자를 놓고 경쟁했던 한화생명[088350]과 MBK파트너스에 최근 협상 재개를 제안했고, 지난 3일 우선협상대상자에 MBK파트너스를 선정했다.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에는 금융계에 퍼져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시각과 ING생명 노동조합의 반대가 적잖은 난관이 될 전망이다.

    ING생명 노조 이명호 지부장은 "MBK가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하도급을 통한 무분별한 분사를 시도하는 등 사모펀드의 본능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며"보험사의 기반이 되는 노동자를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배타적 협상권을 가지게 된 MBK파트너스와 ING그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이번인수전은 무위로 끝나게 되며 ING그룹은 재공고로 다시 매각 협상을 입찰에 부칠 수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지난해 7월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사회의 반대로 같은 해 12월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ING그룹은 지난 2008년 네덜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ING생명 한국법인의 지분을 올해까지 50% 초과, 2016년까지 100% 전량을 매각해야 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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