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증제 신설…로열티매출채권보험 도입
정부가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지식재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식 재산에 대한 보증 제도가 신설되며 지식재산에도 로열티 개념을 도입해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의미한다.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 지원액은 연간 6천억원 수준으로 벤처·중소기업투자액의 6.5%에 불과하다.
우선 지식재산의 시장 기반 형성을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 안에 지식재산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1천억원을 만든다.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탈형으로 500억원씩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지식재산 보유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매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식재산권 유동화 증권을 사들이거나 지식재산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모태펀드 자금 등으로 조성되는 지식재산 회수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이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회수펀드는 특허청과 산업은행 등이 올해 하반기 5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달 중으로 지식재산권 인수자금에 대한 우대보증제도와 지식재산 연구개발(R&D)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일반 기술보증과 구별되는 특례보증 형태의 지식재산 보증제도도 신설되고 특허권만 허용하던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대상도 확대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을 일반 매출채권보험과 구별해 우대해주기로 했다. 상거래담보보증 구조를 개선해 로열티 관련 매출채무보증료를 우대해계약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거래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과 기술정보가 유통되고 기술 거래가 발생하는 유통 장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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