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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유 정보 공개 확대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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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이 아닌 금감원에 대한 '외부회계법인 결산감사결과'를 공개한다는 점을구체화. 권인원 부원장보 브리핑 내용 추가.>>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청구 수용률을 높이고 금융통계 제공 범위를 늘리는 등 정보공개 수준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보공개청구에 개방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보공개기준을 정비하고 업무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보공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청구에 대한 회신도 늦다는 고객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수용률은 86.5%였다.

금감원은 우선 '정보의 비공개 최소화'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기준을 정비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금융통계정보도 다양해진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여신건전성 등 201건의 통계자료를 공개하는데 이를 여·수신 현황과 손익구조 등 500여건으로 확대한다.

또 통계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시스템'을구축하고 통계개념에 대한 설명을 넣거나 원자료와 변환통계를 한 화면에 같이 띄워주는 다중화면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정보나 금융통계정보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권인원 금감원 기획·경영지원 담당 부원장보는 "단편적인 정보를 검색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정보를 이용자 수요에 맞게,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법 등 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빼고 행정지도 내용과 조사·연구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고, 금감원에 대한 외부회계법인 결산감사 결과와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점검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는 별도의 요청이나 심사 없이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방안도 협의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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