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정부, 취득세율 내리기로…"소급적용은 국회 몫"(종합2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세제실장 코멘트 추가>>인하폭·지방재정 확충안 8월 결정해 9월 입법"한시 인하 아니다…전체 지자체에 일률적 인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하폭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인하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조정에 따른 재정 조정 문제와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7월이후 개정 법령의 발효 시기까지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와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거래절벽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소급 적용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몫"이라고 언급, 국회에서 소급 적용이 추진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번 취득세 인하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는 "한시적 의미의 인하는 아니다"고전제하고서 "다만 기간이 얼마나 지속할지는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취득세율 인하폭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전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pan@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