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을 신고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제보 8건에 대해 총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제보자는 불법 사금융 혐의자의 인적 사항, 소재지, 직업까지 상세히 알려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화장품을 팔면서 월 6~10부 선이자를 받고 200만~1천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면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받아가는 불법 행위를 했다.
B씨는 자기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200명에게 월 7~10% 고금리 이자를 부과했다가 적발됐다. 성매매사무실을 운영해 유흥업 종사자에게 고금리를 받았으며노점 할머니 앞에서 장사를 방해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해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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