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년간 숙박비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관광활성화 대책에는 호텔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비롯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한국 관광시장의 '큰 손'이었던 일본 관광객이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급감하자세제혜택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관광호텔에서 잘 때 내국인과 똑같은 숙박요금을 내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 신청자에 한해 지불한 호텔 숙박요금 중 부가세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관광호텔에 3일간 33만원을 지불한 뒤 영수증 등 근거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세청에 제출하면 부가세(10%)에 해당하는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광부는 "캐나다도 외래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통해 관광수입이 1992~2006년평균 5.8% 증가했다"며 "이번 대책을 중국·일본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활용하면관광수입과 관련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후 슬그머니 숙박비를 올린 호텔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77년~1991년, 1994년, 2001~2004년, 2007~2008년, 2009년 등 5차례에걸쳐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에 아예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다.
이와 달리 이번 대책에선 '사후 환급'을 하기로 한 것은 지나친 세수 감소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009년 당시에는 1천억원 가량의 감면 효과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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