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의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을 받을 때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책자를 만화 형식으로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FTA 체결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경험 부족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세청 집계 결과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수출 원산지 검증을 받은 324개 업체가운데 49개 업체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는 수출기업이 미국세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으면서부터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무사히 특혜 원산지를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현장 스토리 형태로 구성해 수출업체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에 올리는 한편 기재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기업과 공공 기관에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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