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고정해 수년간 대출이자 부당 수취
'윤리적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MG새마을금고가 회원의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끊이지 않자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15일 "상호금융권에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교육이 부족하고전문성이 떨어져 지난달 1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대출금리 실태에 대해 전국 1천412개 새마을금고 지점을 특별 전수조사를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는 200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9%로 고정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7년 12월 이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대출기간 10년, 분기 변동금리로 연 8.7%로 1억800만원의 가계 대출을 받았다. A씨가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에 따라 평균자금 조달비용에 적정마진율을 합산해 3개월마다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07년 8월 5%에서 이듬해 8월 5.25%로 최대치를 기록한이래 15차례 바뀌며 현재 2.5%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 새마을금고는 2008년 7월에금리를 0.3%포인트 한 차례 인상하고 나서 지난달 20일까지 A씨로부터 연 9%의 대출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해당 회원의 대출금리를 6%로 낮추고 부당하게 챙긴 대출이자를 되돌려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지점에 대해 최근 정기 감사를 진행했으나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피해자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에 1천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감사하는 새마을금고는 고작 40개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40개 새마을금고가 변동금리를 고정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받은 사례를 재작년 10건, 지난해 11건씩 적발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행부는 전국 1천100여개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300여개의 새마을금고는 외부회계법인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산 100조원을 넘긴 MG새마을금고는 손해보험, 체크카드발급, 채권추심, 부동산 투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며 종합금융사로 외형을 확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외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농협도 건전성 부문에서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현재 105조가 넘고회원 수는 1천700만여명에 달해 자산 55조원, 회원수는 660만명인 신협에 비해 각각2배,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새마을금고가 1963년 창립할 당시에는 신협의 자산이 2배 가까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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