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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공무상 마일리지 개인여행에 유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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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부가서비스 예시 추가>>소비자단체협의회는 휴일 밥값으로 업추비 사용

국고보조금을 받는 국제금융센터 직원들이 공무상으로 발생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쓰다 적발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일에 밥값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은 2010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국제금융센터 직원들은 지난 3년간 공무상 출장 과정에서 축적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보너스항공권 발급, 좌석 업그레이드, 기내면세점 쇼핑권, 공항 라운지 이용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정부에 국제금융업무를 자문해주고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민간 사단법인이다.

연간 기재부로부터 20억원, 한국은행으로부터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므로공무원에 준하는 예산집행 지침을 따라야 한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상 쌓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쓸 수 없게 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센터에는 해외 출장에서 발생한 부가 마일리지를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며 "미흡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제금융센터가 외부 인사를 초청해 행사를 열 때 객관적인 기준 없이 최고 15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직원이 외부 강연을 나갈 때 강연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외부인사에 대한 강연료 지급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기재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중 센터 원장의 승인으로 사용처를 바꿀 수 있는 경비의 한도(1억원)가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비배분 변경 한도는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에서 설정해준 것으로, 과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은 엄격한 예산 집행원칙 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 평가가 나왔다.

이밖에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등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전산보안 규정과 임직원 대상의 교육도 미흡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정부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 피해상담과 물가조사 업무를 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0년 7억원, 2011년 4억5천200만원, 2012년 6조200만원 등 3년간 총 17억5천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2013년에는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증액돼11조4천30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감사 결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에 적정한 이유 없이업무추진비 카드로 밥값 등을 결제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에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과업수행자에게 각종 통계비·분석비 등 기타소득을 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점도 적발됐다.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받아야 하는데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한 뒤 사후에 승인신청을 한 것도 문제가됐다.

yks@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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