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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율성과 경영책임 동시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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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 비리를 차단하고 일자리를창출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철밥통' 관행과 '방만 경영'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는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낭비성 사업 추진을 원천 차단하는 등 경영을 효율화하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제 역할 못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 점검해 유사·중복된 기관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국외 투자가 증가한 기관 ▲국정과제와 관련해 협업과 역할분담이 필요한 기관 ▲정부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바뀐 기관이다.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산업진흥 분야, 개인정보보호·방송콘텐츠 지원 등 정보화 분야, 고용·복지분야를 우선 점검한다. 12월까지 기능점검을 마친 뒤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공공기관 신설에도 제동이 걸린다. 민간과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시장화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시장화 테스트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중누가 가장 효율적인지 가려내는 것이다. 자회사 신설에 대해 테스트를 시범 적용한뒤 향후 새로운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 만든 공공기관은 설립 3년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에너지·사회기반시설(SOC)·산업진흥 분야의 주요 공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체제를 짠다. 사회 변화와 재난 예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전문가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이 공기업별로 미래에 필요한 역할과 위기관리 방법을 진단해준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500억원 규모 이상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의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부채증가는 잡고 기관간 칸막이는 걷어낸다 공공기관 부채는 '선(先) 자구노력-후(後) 정책지원' 원칙 하에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2013~20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실적은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자산 2조원 미만으로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도 ▲부채가 자산보다 크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은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공기업의 현금흐름 악화 등 단기적 재무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 항목과 내역, 증감 원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투명하게 밝힐 방침이다.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할 때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사업과 조직의단위별 재무상태를 볼 수 있게 하는 체계로, 사업부문별 손익과 자산·부채·자본(잉여금)을 산출해 사업유형별로 재무제표를 뽑을 수 있다.

정부는 구분회계로 공공기관의 준재정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정부가공기업에 대가 없이 사업을 위탁하던 관행도 자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간 칸막이는 걷어낸다.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확충, 창조경제 구현, 안전·건강, 국민편의, 공공기관효율화, 문화융성 등 7대 부문의 30개 협업과제를 놓고 공공기관끼리 협업이 강화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협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능과 조직을 융합하는 게 더 낫겠다는 평가가나오면, 기관별 기능을 조정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에 경영자율권 준다…책임경영 강화 공공기관 지정 범위도 손질한다.

시장성과 규모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다시 분류하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구성해 올해 안에 공공기관 지정·분류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부처의 불필요한 입김은 차단한다.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인사지침을 정원과 보수 등 방만 경영의 소지가 있는 사항 위주로 정비하고, 공공기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정관·직제·인사·회계등에 존재하는 정부부처의 경영관여 근거 조항과 지나친 규제는 가지치기한다.

현재 운영 중인 '경영자율권 제도' 대상은 시장성 기준으로 유형별로 나눈 뒤자율권을 차등화해 부여한다. 평가결과가 좋은 기관에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준다.

아울러 5년 단위의 '공공기관 중기 운영계획'을 세워 공공기관에 중기 시계의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기로 했다.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 관련 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상시 경영 모니터링으로 부채급증, 심각한 방만경영 등을 잡아내 제때에 문제를해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간소화하고,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에 통합한다.

대규모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만 경영평가를 하되, 소규모 기관은 간이평가를 하거나 주무부처에서 성과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신 공기업에는 선진국 사례와 비교평가하는 글로벌 지표를 확대하고, 안전·환경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개선 목표와 기한을 설정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평가 체계를 촘촘하게 짤 계획이다.

기존의 기관장 평가는 공공기관 평가에 통합하되,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도입해 재임 기간에 1회만 평가하기로 했다.

◇공공정보 개방 늘려 투명성 높인다 공공기관이 가진 다양한 정보가 개방된다. 이른바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과맞물린 내용이다.

현재 개방되는 교통, 지리, 기사 등 공공데이터는 2천260종인데 이를 2017년까지 6천15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이용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전담관(CIO)을 지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창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화를 진행하는 창조경제 지원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합공시 시스템 개편과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민의 직접감시체제를 강화한다. 2006년 12월 구축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의 공개항목을 34개에서 확대하고 공공기관 정책의 추진 및 집행 현황,기관별 경영실적 등을 담은 종합백서를 매년 발간한다는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지역인재 채용확대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실적을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한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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