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8∼9월 종합검사 결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자율스와프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에 관한 정보 423건을 고객 동의 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제공했다.
관련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또 투자중개업(증권) 인가가 없는데도 2009년 3월부터2011년 9월까지 도이치증권의 외화채권 발행·인수와 매매 17건(45억8천500만달러,300억엔)을 중개하고,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은행법상 할 수 없는 귀금속 리스와 매매 거래 9건(2억9천600만달러)도 중개했다.
일부 직원은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업무를 겸직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임직원 9명을 문책 조치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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