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권 직접판매가 금지되고 대주주에 대한 감시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이 2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를 위해 창구에서 후순위채권을직접 판매할 수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만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판매할 수있다.
후순위채는 금리가 높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고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마지막에 변제받게 되는 채권이다.
그런가 하면 저축은행은 상품을 팔 때 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하고 광고를 할 때도 은행 명칭과 거래조건 등을 넣어야 한다.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도 신설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 감독도 강화된다.
또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을 때는 금감원이 대주주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손질하고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1월 중에 시행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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