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가진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해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은행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쉬워지고, 최근 늘어나는 장기채권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시기를 앞당겨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안은 기존 정부안에 의원입법 내용을 반영, 커버드본드 발행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고 주택담보대출자가 커버드본드로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