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산분리 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금 당장 은행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산업자본은 없어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산업자본의은행자본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이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금산분리강화법안)을 의결했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규정을 4년 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방안 등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달리 정치권의 의견차가 크지 않아 무난하게 국회 통과가 점쳐진다.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앞으로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허용을 통해 은행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한국의 규제 현실은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비금융회사의 은행지분 소유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며 "규제가 비교적 강한 미국도 은행지분 소유한도가 25%로 우리나라보다 낮고 일본과 중국은 정부의 사전승인으로 은행 보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카드·증권사와 달리 당장 은행지분을 4% 이상 갖고 있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산업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큰 화두에 맞춰 정치권이 개정에 의욕을 보였지만실익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09년 4%에서 9%로 규제 범위를 넓혀놨지만 지금까지 4%를넘겨 은행지분을 소유한 산업자본은 없었다"며 "(산업자본이나 은행이) 당장 부담을가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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