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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장마철'…작년 폭우로 2만3천대 차량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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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자차 담보 가입해야 침수사고 보상

예년보다 이른 시기인 6월 말에 장마와 태풍이다가올 것으로 보여 자동차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에만 2만3천여대의 차량이 폭우로 침수돼 최악의 피해를 냈던 만큼 올해에도 기상이변으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철인 6~8월에 태풍과 폭우로 2만3천51대가 침수돼 495억원의 피해를 냈다.

2011년에도 폭우 피해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1만4천602대가 침수돼 993억원이라는 기록적인 손실을 내기도 했다.

올해에는 장마철이 빨리 다가오는데다 태풍도 많을 것으로 보여 운전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빗길 교통사고의 40% 가량이 장마철에 집중되며 이 가운데 7월에 가장많이 발생한다면서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주문했다.

빗길에 운전할 때에는 시야가 좁아지고 길이 미끄러워 맑은 날보다 긴 제동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침수 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야 하며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에는 계곡이나 강가의 둔치, 낮은 지대 등을 피해야 한다.

비가 많이 내릴 때에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다면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하는 게 좋다.

침수 사고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꼭 가입해야 한다. 이담보는 자신이 몰던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이 담보에 가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를 모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에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경우 장마철에 차량이 침수되면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에도 적지 않은 폭우 피해가 예상되므로 손보사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고객에게 기상 이변 시 긴급히 알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확대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휴가철에 빈번한 교대 운전 등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두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휴가 기간에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약'에 들면 된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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