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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제재권한 놓고 전면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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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제재권한 놓고 전면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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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재격돌…금융위 몸집 불리나

최근 '관치금융' 논란의 중심에 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권을 놓고 3년 만에 전면전에 돌입했다.

금융사 목줄을 틀어쥔 제재권에 금융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슈퍼갑'의 싸움을 보는 금융사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감원장에게 부여된 기관 및 임직원제재 권한을 일부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럴 경우 금융감독 체계가 '옥상옥'의 구조로 변질돼 금융사만 괴롭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주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논란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 형태로 소비자 보호 조직을 금감원에 두는 대신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권을 일부 가져오는 방안을 내부에서 비중 있게 논의하고있다.

TF 관계자는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어떤 식으로든 금감원의 제재권을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팽팽히 맞서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권을 통째로 가져오기에는 반발이 너무 크다고판단해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존 체제는 인정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대신 금융위가 금감원 결정을 최종 확인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금융위에 별도로 두거나 담당 과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감원은 중요 제재건은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경징계 사안은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런 경징계 사안은 1년에 300여건 정도다.

금융위는 중징계가 될 사안이 보고도 되지 않은 채 경징계될 수 있다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2010년 4월에도 제재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당시 금융위가 은행의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금감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법은 금감원장이 금융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 없이 모든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귀속하고 시행령에서 일부 제재 권한을금감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관련법도 금융위에 제재 권한을부여하고 시행령에서 권한을 금감원에 위임한다는 게 금융위의 법 개정 논리였다.

논란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의 제재권을 금감원에 그대로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자 금융위는 그해 7월 금감원이 금융사를 행정 지도할 때 금융위에 사전 협의하도록 규칙을 바꿔버렸다.

이처럼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갈등의 골은 깊다.

금융위는 금융사 검사와 제재권을 금감원에 위탁한 만큼 이제 제재권을 가져오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는 한몸인데 이를 떼어내면 금융사들이 금감원과 금융위라는 2명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250여명으로 불어난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권까지 가져와 명실 공히 '금융부'로 몸집을 불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금융위 관계자가 있으며 사소한 징계건도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어 굳이 금융위가 제재권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상황"이라며 "이번에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제재권을 가져가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라오는 중징계건은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 금감원장이 제재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사를 제대로 제재하는지 알 수 없어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권을 일부 가져가려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검사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동향을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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